Q.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원수 1,000명 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명시 되어있습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가지는 공통으로 적혀 있는 업무구요.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분장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질문 1. 화학물질관리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어떤 관리자의 업무 인가요 ?(해당 관리자 업무라면 법 조항 어떤 항목을 근거로 하면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처럼 공통으로 적혀있는 항목은 어떤 관리자가 업무를 하던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공통 업무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한다거나 보건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한다면-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같은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다면산안법 제17조와 제18조에 각자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에 해당 되나요 ?질문3. 아래에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의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이 법령의 제명 우측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서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조항들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산안법제17조(안전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안법 시행령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법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