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취업약속 기준이 뭔가요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직 반이넘게 남았는데 취업을하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만조기재취업을 받을수없는 사례중 하나 취업약속이라는데 저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 이로인해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폐업을 하고나서 회사의 팀원중 한분이 나중에 자기가 회사를 차리면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자고 했습니다여기서 계약서라던가 몇월 몇일에 취업을해라 라던가 이러한 계약을 한적은 없고, 구두로만 나중에 같이 일하자 정도로 말 구두로 말했습니다.그러다가 팀원중 한분이 회사를 차리셧고, 저보고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수급일 반이 넘게 남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것도 받을수있다고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확인해보니 조기재취업을 받을수있는 기준에 충족되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도 취업약속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를 쓰거나 몇월몇일에 취업하자고 한게 아닌 구두로 같이 일하자, 자기랑 일하자 정도로 말한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