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자비로운자스민
- 부동산경제Q. 전세 묵시적갱신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1년에 최초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일 기준 1개월전까지 연장/해지 통보가 없을시 묵시적갱신으로 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요.20년 12월 10일 이후로 기준이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바뀐것을 알았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1개월전에 효력이있다고 봐야할까요 2개월까지 있다고봐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4년이후 재연장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 4월 27일자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2023년 전세 계약 종료전 임대인(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고 말한 뒤, 기존 계약서의 빈 곳에 '2025년 4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는 문구만 추가해서 2년 더 살고있습니다(전세금, 특약 등 계약 변동사항은 없음)1. 위와 같이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적진않았는데, 갱신청구권이 사용됬다고 봐야할까요??계약서에 문구 작성없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못한 사유는, 기존 임대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거같다고 말해서 연장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2. 올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2년더 연장을 하고싶어서 2025년 3월3일에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이때 계약종료 2개월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사를밝혔는데, 이럴땐 궂이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될 수 있을까요??3.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가 연장의사를 2개월이 남지않았을때 말씀드렸기때문에, 이번 연장은 묵시적갱신이 될것같습니다 (연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아무말 없으면 안될것같아서요,,)4. 1번과 같이 첫 연장때 갱신권이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 이번 두번째 연장때는 계약서에 첫 연장과같이 문구만 표기하고 진행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