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강의 (한국인터넷교육방송 ) 관련 문의드립니다학교에서 1년 교육 수강료, 1,280,000원 중 920,000원 지원해줘서 36만원만 내고 1년간 강의를 듣는 인터넷강의를 신청햇습니다 책 2권을 무료로받았는데 지금은1학년이라 너무바빠서 2학년때 토익준비를 하는것이좋을거같아 따로 신청을 하지않앗습니다 강의신청을 안했는데 36만원을내라하셔서 강의 들은게없다고하니 법적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돈은 많이 나가나요? 오늘 5시까지 돈안내면 처리하겟다는데 부모님 두분다 일중이셔서 5시까진 어려울거같다고하니 그건 그쪽사정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자르고 틱틱대시면서 공격적인말투로 손해배상 청구할가요? 이러셔서ㅜㅜ해결책 알려주새요 전문가님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