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잔금 입금자명 질문입니다..혼인신고 하지 않고 결혼생활 시작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신혼집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아파트 잔금이 3억 정도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반절정도 빌려주시고 차용증도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반절은 제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서는 제 단독 명의로 썼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잔금 반절 입금을 하는데 나머지 반절인 배우자가 부모님(친정)한테 빌려주신 돈을 받을텐데 은행 입금자명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매도자에게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저에게 돈을 보내고 제가 전부 잔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이때 배우자가 저에게 돈을 보냈을때 붙는 세금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늬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