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의사표명 이후 대체인력 구하는 기간동안 근무를 지속하는 와중에5월 20일 경 퇴직의사표명 이후 대체인력 구하는 기간동안 근무 지속해달라는 상관의 부탁에 따라 근무를 지속하면서 6월에도 7월에도 8월에도 대체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최종적으로 8월초순 경에 빨리 대체인력 구해달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구인을 하고 있는지 사측의 답변이없어 퇴직을 거의 포기 한 상태로 근무중이었으나, 9월9일 대체인력이 갑자기 입사를 하였습니다.아직 인수인계 날짜나 언제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얘기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할까요?제가 퇴직요청을 받을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가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