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의 고의적 채귄자 누락에 따른 대응방법 요청(현상황) 1. 채무자(계주)는 현재 형사재판의 피고인입니다. 채무자는 2명 계원에 대해서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 했을 뿐 다른 여러 계원들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2심과정에서 고소인(계원) 사망으로 사기는 아니라 배임만 적용되어 감형되어 12월 19일 출소예정입니다. (검사 상고함)(질의) 1. 이런한 상황에서 2명의 계원이 회생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여 개시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2. 채권자목록에 없는 나(계원아님)는 경찰에 고소도하지 않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없다고 개인회생 법원에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