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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용감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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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07
    Q. 직장인 투잡 알바 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직이고, 현재 계약은 끝난 상태입니다. 6월부터는 재계약(단축된 시간으로 계약예정)예정이구요 본래는 계약일자에 맞춰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투잡을 뛰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일 오전9시-오후2시까지는 본업, 오후3시부터 7시까지는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한다고 가정하면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4대보험은 본업만 할 예정이고 아르바이트는 3.3 세금만 제외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니 문제가 된다, 안된다로 갈리는 편이라 직접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총 수입은 정말 많다고 가정하면 합 440정도로 예상되며 넘는다고 해도 617만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세금 공제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1,2월에는 본업 세금 지불, 5월에 알바 세금 지불하면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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