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중도해지(2개월치 임대료도 지급)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상가 빌딩을 2년 임대차 계약 후 1년 반 정도 수익하다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했고,임대인도 이를 받아들여 2개월치 임대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도록 양방이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급을 이야기하는데,중도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를 하고자 함이니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해달라고 합니다.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성의 표시를 했다고 생각해중개보수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해지 요청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래도 2개월치 임대료를 주기로 합의한 상황에 중개보수까지 내는게 맞나요?이런 경우 부동산 실무에서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