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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5.02
Q.
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5월 초에 직장 다닌지 2년이 되어서 4월말에 3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에 최소한 한달전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꼭 지켜야 하나요? 사람때문에 힘들어서 바로 퇴사하고 싶은거 참고 예의상 3주를 말씀 드렸더니 근로계약서 내용 얘기 하시면서 한달 무조건 채우라고 강요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