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제가 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후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2025년 11월 27일날 진정서를 넣어서 2025년 12월 23일날 출석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하였습니다.사장이 다른 일자리 구해주는척 한게 근로감독관이 판단 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사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님이 하셨던말이 맞는지 확인 하고 싶으며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그리고 진정을 한번더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전에 병역신체검사를 했는데 지적 장애 5급판정을 받아 이런내용을 어제 조사받으러가서 악덕사장도 옆에 있고 더욱더 주눅들어 말을 못했습니다.있는내용을 표현을 잘 못해서 위에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무료 노무사가 노동부에 같이가서 조사시 조력을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