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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
25.08.08
Q.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가게사정상 휴무일을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원래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시급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 모집 공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