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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7.03
Q.
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대표가 다른데 갈래? 라고 제안해서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할까요?이 경우 근로자의 수락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요.*참고: 귀책사유라고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인원과 핏이 안맞는다고 대표가 판단해서 한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