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한 퇴사. 괴롭힘 신고는 재직중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 후 진행하는게 좋은가요?오늘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회사 내에그분이 저에게 폭언 및 괴롭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할 때 관리자도 그 가해자 때문인것을 알고 걔 때문에 퇴사하는 거라 내가 붙잡아도 안잡힐거잖아 이런 뉘양스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분은 그 폭언으로 인해 경위서를 작성을 했음에도 실장직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에게 태클을 거는 상황이 많아졌고 제가 실수를 했을때 이런건 상식아니냐 며 계속 압박을 주셨습니다. 저로써는 그냥 얌전히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자꾸만 태클을 거는 상황이 많아져 이왕이면 퇴사 전 엿한번 맥이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사유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