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야망있는프리지아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신청으로 진단서 제출했는데 반려됨회사에 병가를 내려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반려가 됬습니다. 반려가 된 이유는 치질이 회사 근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므로 안된다 하였습니다. 동료들은 여태 회사 근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여도 병가를 적용 받았는데 저는 안된다 하여 여쭤보니 2025년도부터 내부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부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처음 치질수술을 위해 스케쥴을 잡을 때도 입원은 병가가 된다고 저희 부서 계장님께 허락을 받고 쉬었습니다. 진단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병가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고 계장님 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 과장님도 당황해 하셨습니다. 모두 바뀐 내부규정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서 상사도 모르시는데 제가 규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치질수술 6일차 저녁에 자낙스0.25복용해도 되나요?치질수술 6일차 입니다아침 점심 저녁으로후라시닐정 케토라신정 라베엠정 마더스민정 모사프리엠정 복용 하고 있는데요 (점심에는 후라시닐정 제외)저녁에 잠이 잘 안와서요 자기전 자낙스0.25 복용해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사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날 휴무, 연차사용회사가 토요일까지 필수 근무를 하다보니토요일 근무 2회(오전9시-오후1시) -> 평일1회 휴무가 생겨 근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무일정을 짜서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고요.같은 부서이지만 근무는 총 3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A, C팀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B팀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A와 C팀은 근무자체가 다릅니다.A팀은 다른팀과 근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A팀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휴무를 쓰고B, C팀은 같은 부서이긴 하나 근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휴무를 정할 때 고연차 근무자부터 순서대로 휴무일을 정합니다.(ex . 9년차->7년차>6년차 각1개씩 돌아가면서 지정)C팀 에 속한 사람이 제일 상사이고 주말근무나 휴무 때는 C팀끼리만 안 겹치면 된다고 하더니월 전체 휴무를 정할 때 C팀에서 일정이 있어 이미 1개월 전부터 휴무를 지정해놨고B팀이 C팀과 상관없이 2명 휴무를 썼습니다. 물론 업무의 배치와 작업의 바쁜정도를 고려해 휴무를 썼습니다.뒤늦게 C팀에서 한명, A팀에서 한명이 휴무를 썼습니다.총 A팀 1명, B팀 2명, C팀 2명(A팀 근무이상없음, B팀 근무이상없음 C팀 근무인원1명으로 B팀에서 지원예정)그러고는 하루에 휴무인원이 너무 많다면서 B팀에서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B팀에서도 일정이 있어 못 바꾼다고 하니 무조건적으로 하루2명만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Q. 이렇게 강제적으로 휴무와 연차를 상사가 무조건이라는 조건하에 쉬게 해도 되나요? Q.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 보기에 우리 부서 인원이 많아 눈치보인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강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Q. 고연차순으로 돌아가면서 비어있는 날에 휴무와 연차를 정하기로 했는데 막상 스케쥴 짤 때 고연차 분들은 규칙을 어기고 원하는 날만 쉰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