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건으로 민사재판중인데 1심선고기일에 피고가 항소시 어떻게 되나요?사기를 당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시점으로 소송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형사는 진작 판결문이 나와 현재 피고는 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민사인데 지금 3년째 소송중인 이유가 변론기일만 1~2년째 계속 속행되어 좀 오래걸렸습니다. 현재 선고기일을 지정받아 기다리고있는데 이제 1심 선고기일인데 만약 여기서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 항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은 피고측 변호사와 원고측 변호사의 피튀기는 혈전끝에 겨우 종결이 되었으나 피고는 현재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있는 상황입니다.이상황에서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문만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가 항소하면 다시 2심 변론기일이 열리는건지...아님 소송기간이 너무 길고 사기증거자료가 너무 명확하여 재판부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확정을 내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끝으로 선고기일에 판결문을 받고나면 판결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