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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이상한박쥐
현재도이상한박쥐
  • 임금·급여고용·노동
    4일 전
    Q. 수습기간 3.3% 공제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안녕하세요.2026월 01월 01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으로 급여 210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1월에는 3.3% 공제 후 급여가 지급 되었고2월에는 대표님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험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2,3,4월 3개월간 3.3% 안떼고 100% 지급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했고, 2월 급여는 210만원 받았습니다.여기서 이제 저는 의료보험이 부모님 밑으로도 되어 있지 않이 부모님이 전회와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라고 합니다.현재는 03월 20일 이며 대표님께 요청해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나요?05월 부터는 4대보험 가입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3.3% 제외한 수습 3개월 기간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합의 하에 3.3% 공제 안하고 3개월 기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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