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24.09.30자로 법인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기한내 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12회로나눠서 매달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취하해 주었는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중에 회사가 파산했다는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를 처벌할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대표이사는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은 이미 수령하였습니다총 퇴직금 3,500만뭔, 현재못받은 퇴직금 3,200 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