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헷갈립니다화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30분휴게).목요일 3시반에서 11시반(7시간반근무 30분휴게)금요일 5시에서 11시반(6시간근무 30분휴게)토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일욜 12시에서 11시(9시간근무 2시간휴게)일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저시간 그대로 작성되나요?월급제로 주37.5시간 근무로 할것같습니다.어떤글보니 매일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정상근무일이 소정근로시간이다 하고 누구는 다 더해서 나누기 해라 하고 말이 다달라서 올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끼리 고용보험 중복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셋다 일용직인데A는 수요일B는 목금C는 목금토 이렇개 셋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상용직이랑 일용직은 일용직 고용보험이 반려된다들엇는데 일용직끼리는 상관없는지. 즉 고용보험공단에 회사 3개가 다 들어가게되나요?? 다만 B C는 목금이 중복이라 실업급여계산할때 하루 단위 취급되는거고..즉 중복가입은 되지만 중복일수는 인정안된다 이런걸까요 일용직끼리는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고용보험 적용되는거라 들엇는데.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00시넘어가면근로계약서에 월 17시~화 9시까지 계약햇다치면 월4.5시간(휴게30분)/ 화8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1일소정근로시간을 보나요 아니면 연속으로 해서 최대인정시간인 8시간으로 보나요?? (최대 8시간인걸로알고있습니다)실업급여 계산때문에 그렇습니다정확히 아시는분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