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젊은철수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입ㄴ다. 지난 대법원 (12.19일)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 되었는데 정기상여수당.명절보로금 적용되었습니다.총액인건비 과 넘는부분이 발생하게되어 수당지급를줄여야 한다고사측에서 그럽니다.기관장및 사무직들의 월급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됩닙까?
- 부동산경제Q. 전매가능한 아파트 부녀지간에 명의변경 신청과세금?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청약을 부녀지간에 했는데 성년(25)자녀가 추첨으로 청약 되었습니다. 자녀는 직장은 있는데 모아둔 돈은없고 계약금 약5천만원을 엄마에게 빌려 계약금을 하고 엄마에게 명의변경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집이고 집값은 엄마돈 이라 엄마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할것같아 명의변경 신청 하려고 합니다 . 여기서 딸에게 빌려준 처음계약금 5천만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빌려준것은 아닌듯한데 계약하고 명의변경 했으니 다시 빌러준것을 받은거니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이 맞으려나요?그리고 명의신청해도 세금내야 하나요? 참고로 전매가능한 아파트 인데 인기가 없어 피가 없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