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열정넘치는요거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에서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해고로 되어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질거 같다고 하여지난주 화요일에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놓고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는데 실업코드 2301 해고로 되어 있더군요.먼저 확인했던 고용상실신고서에는 23번으로만 나와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었고요.결과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고 재취업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아오히려 정정신청하면 시간이 더 걸릴거 같아서 가만히 있는게 나을거 같은데회사나오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었던데다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었는데 이직확인서 사유는 해고라는 단어로 나와있고 이럴거면 해고수당도 안줬는데 괜시리 기분이 많이 언짢긴 하네요.이렇게 구별안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혹여나 실업급여 받는 중에 권고사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오늘 오전에 호출받아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하자는 말을 들었고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후 다음주에 나가는걸로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고 통보하였고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를 못했지만 다른 직원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사직서나 해고통보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업무과실로 나가는거라 자격이 없다했습니다.주장하는 업무과실은 제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못해 올해 대리점 판매권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본사에서 저를 지목한건 아닙니다.이 부분은 업무과실로 인정이 될까요?그리고 인정이 안된다면 해고로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저는 정중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요청드렸고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 부분은 녹취가 있습니다.내부적으로 다음주까지 근무한다는게 공지되었는데 아직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듣지 못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실업급여를 챙기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실업급여 요구를 강하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업무과실을 이유로 못해준다하면 해고통보서류 받지 못한것과 함께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해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처음 겪고 불안하다보니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