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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빛나는외계인
갈수록빛나는외계인
  • 민사법률
    24.11.18
    Q. 할인이라고 해놓고 금액은 원가로 결제 되었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17일에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 분명 옷에 붙어있는 택에 20%할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제할때 할인이 안된 가격을 결제하길래 직원에게 “이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 맞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했습니다.그 후 인터넷에 해당 의류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결제된 금액이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원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구매 후 5일 뒤인 22일에 환불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환불이 가능할까요?(한번도 안입고, 택도 안땠습니다. 구매 영수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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