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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기주도적인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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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17
    Q. 법인대표자 육아휴직 수당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법인 설립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법인대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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