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만원의 민사소송 어떻게 되는지 문의쿠팡 올초에 하며 알게된 사람 통해서 택배도 하게 되었었습니다알게된 사람(A)의 애기가 아프다며 새벽에 자기 쿠팡하루좀 뛰어달라 해서 카톡만 받고 뛰었습니다그리고 2일후 제가 할때 고가명품 400만원짜리를 제가 분실했다며, 400만원을 요구했고 돈이 없다고 하니 자기가 대신 400만원 입금쿠팡에 하고 몇일후 자기도 나를 시킨게 잘못이라고 2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하고 200만원만 물러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몇달에 걸쳐 100만원 현금이체하고 부모님카드로 A의 폰요금 밀린거 80만원 계산했습니다+ 대신뛰어준 급여 약20만원돈 안받는걸로 200을 마무리 하였습니다근데 주면서도 이상해서 분실사진, 400만원 입금 계좌 달라해도 안줍니다이게 5월달 일이고, 12월초 해당쿠팡대리점에 전화하니 그런 사실없다고 합니다증거자료는 녹음파일, 이체 내역, 카드계산내역, 문자 내용 있습니다이거 소송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안받고 처벌 받게 가능한가요?만약 소송했는데 A의 말들이 사실이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