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까탈스러운스파게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스마트스토어 정산전에 순이익을 알아야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작년매출대비 올해 매출이 너무 부진한 와중에 작년 매출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11월달에는 이미 오른 보험료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12월에 나올 보험료라도 아끼고자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요.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니 올해도 매출이 있을것이기에 조기조정해버리면 다음해 11월에 보험료를 더 내게될수도 있다고 12월 까지 청구하고 12월에 센터 방문하여 내년꺼부터 조정하는게 더 아끼는것일수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소득이 336만원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올해 12월부터 보험료를 절감하더라도 내년 11월에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요.우선 집와서 올해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해보니 아슬아슬하게 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스마트스토어에 부가세 신고내역을 확인해보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매출이 15,310,870원(아래 부가세 신고내역은 1월~10월까지이고, 11월 매출은 아직 나오지 않아 따로 계산하여 보니 과세매출 369,380원이 나와 합한금액)이고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상반기, 하반기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총 공급가액과 총 공급세액을 합하여 12,048,048원 입니다.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9,234,301원(공급가액+세엑) 하반기: 2,813,747원(공급가액+세액))그럼 올해 저의 수입은 총 매출 15,310,870원- 총 지출금액 12,048,048원= 3,262,822원으로 336만원이 초과하지않을것으로 계산하였는데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를 내어 수익이 나는곳은 저기뿐으로 머릿속으로는 저렇게 계산하면 맞는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빠져있지는 않을까해서요.만약 저렇게 계산하는거라면 12월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12월부터 보험금 감면은 받아도 내년 11월에 따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올라버린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ㅠㅠ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로 올해 10월까지 최저 보험료를 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잠깐 상품판매가 잘 되어 매출이 올랐고 그 수입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요.문제는 24년 수익이 23년 수익의 반도 안 나오게 되어 오른 보험료를 매월 내기 부담스러워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궁금한점을 요약하여 질문드립니다.1. 폐업 완료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가지고 건보료를 조정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니 11월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올해 수익도 있을것이므로 내년 11월에 24년도 수익에 대한 건보료를 12월치로 나눠서 추가로 청구가 되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에 대한 순수익이 336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올해 12월부터 폐업으로 인한 건강보험금을 조정하여도 손해를 안 보게 될까요?2. 정확히 이전까지 건보료는 22,340원으로 최저 건보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198,390원으로 올랐습니다. 12월이 되기전에 건보료 조정을 하면, 올해 순수익이 336만원을 초과할거같지는 않지만 만약 초과한다면 336만원을 넘어선 금액 예)500만원의 순수익이 났다면 336만원을 제외한 164만원 수익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추가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500만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추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3. 1번질문을 쉽게 정리하자면 24년도 1월~12월 매출에 대한 순수익이 336만원이 넘지 않았다면 12월에 나오는 건보료 198,390원이라도 절약하고자 이번달 지나기전에 빨리 조정신청하는게 좋을까요?4. 만약 25년도에 회사를 입사하던지 다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336만원이 초과된다면 올해 건보료를 조정해 버리면 24년도에 대한 매출조정으로 인하여 건보료가 다시 변경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건가요? 25년도에 수익이 336만원이 넘을거라면 그냥 올해 12월까지 오른 보험료를 청구하고, 12월에 내년에 대한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여 24년도 건보료까지는 문제되지 않게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올해 12월부터 조정을 하여도 25년 수익은 26년 11월에 25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변경되는것이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였을때 설명해주신 결론은 올해도 수익이 있을것이니 12월까지 오른 보험료 내고 12월이 되면 다시 방문하여 내년부터 조정하는걸 신청하는게 손해 안볼거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올해 총 수익이 336만원이 넘지않는다면 12월전에 하는게 오히려 손해를 줄이는 방법같아서 생각나는 의문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서 정말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작성하였네요..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폐업 후 다음해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혜택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으로 작년 매출에 대하여 올해 신청할때 100%감면을 받았었습니다.올해는 장사가 되지않아 수익이 거의 없는정도입니다. 작년 매출이 너무 높아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현재수익대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방법을 찾아보니 폐업을 하면 현재 건보료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올해 폐업 신청을 한다면 궁금한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올해 매출에 대한 청년 창업 종소세감면혜택은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신규부과자료 보험료 변동으로 보험료가 10배가량 올랐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료가 말도안되게 올라서 질문드립니다.우선 가입예고문을 받아 국민연금 사이트를 들어가 가입신고를 하려하니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보라는 안내만 뜨는데 혹시 이거 가입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주말이라 확인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신규부가자료 변동안내에 1번 소득월액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배 가까이 오른다는거 같은데 뭐 때문인가 생각해보니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여름에 계절상품이 잘되서 많이 팔아 매출이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순수익은 매출대비 크지는 않아서 큰 걱정은 안했는데 혹시 그 부분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가요? 작년 여름 3개월정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큰 매출이 없어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월마다 20만원 이상을 내라는 안내를 받으니 막막할따름입니다. 작년 매출이 많이 나오긴 했어도 3개월정도만 매출이 높았을 뿐이고 순수익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럼에도 현재 매월 20만원가량을 납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신규부과자료 보험료 변동으로 보험료가 10배가까이 올랐습니다;안녕하세요.보험료가 말도안되게 올라서 질문드립니다.우선 가입예고문을 받아 국민연금 사이트를 들어가 가입신고를 하려하니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보라는 안내만 뜨는데 혹시 이거 가입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주말이라 확인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신규부가자료 변동안내에 1번 소득월액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배 가까이 오른다는거 같은데 뭐 때문인가 생각해보니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여름에 계절상품이 잘되서 많이 팔아 매출이 많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순수익은 매출대비 크지는 않아서 큰 걱정은 안했는데 혹시 그 부분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가요? 작년 여름 3개월정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큰 매출이 없어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월마다 20만원 이상을 내라는 안내를 받으니 막막할따름입니다.. 작년 매출이 많이 나오긴 했어도 3개월정도만 매출이 높았을 뿐이고 순수익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이구요.. 그럼에도 현재 매월 20만원가량을 납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오늘 확정 부가세 기한 후 신고대상자라는 알림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첨부파일에 나온거처럼 작년 매출로 인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화되어 부가세 신고를 올해는 하반기에 하고 내년부터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알람이 왔는데 두번째 첨부파일처럼 기한 후 신고대상자라는 알림이 왔습니다..잘못 알아서 놓쳤나 싶어서 홈택스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대상기간 상반기 기준으로 확인하여 사업자번호 조회를 누르면.위 사진처럼 과세유형 전환처리일자 이전이라고 합니다..도대체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잘못 보냈을리도 없고 기한 후 신고도 안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 답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100%에 해당이 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종소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100%조건에 해당하는듯 하여 현재 일반 정기신고로 8번 세액감면 계산서를 작성중입니다.우선 22년 첫 창업으로 34세 이하에 창업하였구요.도,소매업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여 통신판매업으로 해당됩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청년창업종소세 감면 100%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그런데 계산서 작성중 4번 수입금액에 대해 8,000만원 이하와 초과가 있더라구요.저는 작년 매출이 2억이 넘어 8,000만원 초과로 체크하였습니다.그럼 혹시 8천만원 초과 매출이면 종소세감면 100%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첨부파일의 감면대상을 보면 제가 가. 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라. 를 보면 또 감면이 안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 종소세감면에 해당되는데 홈택스에 신고하니 이런 메세지가 뜹니다..안녕하세요.올해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국세청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런 경고메시지가 뜨더라구요..8번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저렇게 뜨는거 같은데, 제가 청년창업 종소세감면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였음에도 저렇게 뜨네요..제작년에 신규창업하였고 작년에 종소세 처음 신청할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이런 경고메세지는 안 떴습니다.제작년에는 11월말에 첫 창업으로 수익이 거의 없어서 작년 종소세 신고할때 경고가 안 뜬거라고 생각했다가 청년창업 종소세감면은 수익상관없이 100% 감면으로 알고 있어 그건 아닌거같은데제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저렇게 경고가 뜨는건지, 아니면 다른걸 잘못 누른건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보면서 신청방법 천천히 보면서 하나하나 잘 입력했는데 저런 경고가 뜨네요..ㅠㅠ이대로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 나올까봐 무섭네요..제가 뭘 잘못입력한걸까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걸까요?제작년 기준 첫 창업으로 연령도 관계없고 수도권과밀 제외지역으로 100%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무서에 전화해도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냥 단순경고일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라고만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