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병원으로부터 12월 31일 날짜로 폐업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저는 2주전에 통보를 받았고요병원장과 개인면담으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병원이 폐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녹음본 갖고 있습니다.)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묻자 병원장님이 그건 안될거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1월 19일로 폐업을 늦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러면서 해당 날짜에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고 서명을 요구합니다.1. 사업주가 폐업날짜로 인해 이미 해고날짜가 정해졌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따라야 되나요?2. 원래의 12/31의 해고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3. 회사에서 12/19부터 권고사직서 서명을 받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불이익생기나요?4. 만약 폐업이 지연되면 할 일은 없어서 출근은 해야하니 병원측에서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절하면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