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단순폭행 사건입니다근무하는곳에서 단체로 회식이있었고자리를 진행하는과정중 언제인지 모르겠으나제가 밀쳤다며 다쳤다고 얘기를했고 다음날 연락이와서 다친 사진을 보여주며치료비를 요구했고(심각한 부상은 아닌것같고 단순발가락골절정도로 예상)제가 다치게했다는 증거도없으나 정황상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치료비 부분적으로 지불하겠다 했으나 과한액수를 청구해서 고소진행하라고 했습니다현재 그쪽에선 폭행으로 저를 고소했고현상황에선 증거없이 본인증언만으로 고소처리가된것같습니다어떻게 처리가될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없을지 궁금하고또한 상대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