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에서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속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거부가 빈번합니다. 가족여행간다고 연속해서 연차를 썼다가 퇴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또한 다음 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연차를 쓰고 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연차를 썼으나 전날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전 사례처럼 퇴사당할까봐 연차를 마음대로 못쓰고 계신데.. 노동청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