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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신선한연어
유난히신선한연어
  • 민사법률
    24.07.12
    Q. 강아지 입양사기로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제가 상황이 너무 안좋아지고 전세사기를 당해서 키우던 강아지를 입양보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어떤 사람이 입양한다고 했고 펫택시를 통해 강아지를 다른지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인수자가 펫택시 기사님에게 도착지가 아닌 다른곳에서 맡겨달라고 이야기했고, 추가요금은 인수자에게 청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수자인 저는 인계자에게 추가요금은 인계자 잘못으로 이루어진 행위니 인계자가 내야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러니 그분은 저를 차단하셨고 강아지와 택시기사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애견호텔을 예약했습니다.거기에 나온 요금이 택시비용 30만원+추가요금 5만원, 애견호텔비용 2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이런경우 인수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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