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인 식당 자영업자입니다. 남성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7개월차입니다. 곧 복직을 하게 될텐데 업장에는 이미 해당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중이며 대체인력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휴직중인 직원보다 업무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여 또 한명 분의 상시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질문 1. 이 경우 휴직중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2. 휴직중인 직원과 합의가 되어 해당 직원이 사직한다면 사업자인 저에게 노동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질문 3. 휴직중인 직원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복직시켜서 다른 업무를 맡겨도 되나요? 부서가 난 어져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이라 휴직중인 직원이 원직에 복귀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