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갓길 하차시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인듯)주행중차는 갓길에서 자전거도로에 가까이 정차차가 정차하는 걸 보고 뒤에서 오던 자전거는 약 10km이하 속도로 서행그러나 차의 문이 안열리자 자전거는 서행하며 지나가려했고 차의 뒷 끝을 자전거가 통과하려는 시점에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림내리려던 사람은 자전거를 보고 놀랐는지 다시 문 닫음그러나 문이 열린 시점에서 놀란 자전거는 사고를 피하려 급하게 정지하려다가 차쪽으로 넘어져 차문에 스크래치가 남다행히도 다친곳은 없음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정보가 있는데 자가용인 경우엔 정보가 많지 않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