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힘찬치즈김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재직은 전년 6월부터 하여 퇴직금 발생 대상은 맞고, 가족의 4월부터 진행된 치료 때문에 금전을 급히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필요금액은 현시점 기준 퇴직금 발생 금액 미만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ex. 오늘까지의 퇴직금이 125만원인 경우 100만원 필요)퇴직금 중간정산의 병원비 사유로는 6개월 이상 요양(통원포함) 및 연봉의 125/1000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9월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치료를 진행하는데 10월까지(6개월이 되는 시점) 치료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 개의 질환으로 2개의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두번째 병원에서 아직 치료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확실히 기준 이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저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아니고,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장입니다. 진료과목은 치과이고 보철치료이기는 하나 치아의 소실 및 격한 통증으로 인한 치료입니다. 이럴 경우 중간정산 혹은 퇴직금 가불이 가능할까요?퇴직금 가불을 요청드릴 경우 퇴직시 가불금을 공제하고 받을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이 계약시 포함되어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줄 필요 없다는데요23년도 1월 입사 후 24년 5월 말까지 근로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총급여 270만원 중 연차수당 매월 12만원가량 책정)23년 만근하여 24년도 초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23년도는 전체소진) 5개를 사용 후 10개는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차 촉진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오늘 연차수당 문의 드렸더니 이전회사가 사용하는 노무사(근로계약서 작성해준 노무사)에 문의하니 23년 1월~24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매월 급여로 전부 지급하였으니 미사용한 10개분은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이기 때문에 10개가 잔여가 있어도 상관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 교통사고법률Q. 차량을 손으로 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2차선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보행자가 1차선에서 감속하고 있던 차와 부딪칠 뻔 했다고 차량 뒤쪽을 손으로 쳤습니다.차량 자체에 손상은 없지만 이런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