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년 근속 사회복지사입니다. 승소 후에도 타 센터에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체불 중인 사업주 대응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9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전 대표(조성률)를 상대로 퇴직금 체불(약 2,500만 원)에 대해 민·형사 승소했으나, 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금 약 1,700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1. 채무자의 수익 활동 및 지인 명의 사업 정황 채무자는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인물(고영희 씨)이 운영하는 '가연재가복지센터'에 상주하며 운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 센터 운영 당시, 채무자가 해당 인물을 '결혼할 여자'라고 주변에 직접 소개했으며, 수급자 어르신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2. 구체적인 수익 활동 및 목격 증거* 내부 제보: 해당 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로부터*"채무자가 매일 출근하며, 2025년 연말 모임에도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목격 제보(카톡 내용 보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공고: 해당 센터의 구인 공고에는 인사 담당자 연락처로 채무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010-3959-6310)가 등록되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3. 현재 상황 저 외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인의 사업장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실리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내부 직원의 구체적 제보와 본인 번호 사용 정황을 근거로, 해당 센터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2. 채무자가 무보수 근로를 주장할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당 센터와의 실질적 금전 거래나 기여도를 파악할 방법이 있을까요?3. 재산이 없다면서 밀접한 지인의 사업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에, 채무자가 점유 중인 센터 내 집기류 등에 대한 유치동산 압류가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