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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믿음직한배우
보통은믿음직한배우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7.22
    Q. 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아직 후 3주정도 다녔는데 일이 너무 맞지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 퇴직의사를 내일 밝히려고 합니다.사수도 없고 본인 포함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이며 계약기간은 27년 6월까지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 손해를 입히거나 퇴직 시 업무 인수인계의 태만으로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문구인지 궁금하며퇴직시 인수인계 리스트를 드리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정도면 추후에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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