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합가 +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본인 : 조정지역 A주택 보유(2020 매수, 임차인 4년째 거주중, 전세금 동결)예비 아내 : 비조정 B주택 보유(24.10.28 신규 아파트 준공)예정 : 혼인신고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권C 매수(5:5 공동명의),실거주 예정입주권C 잔금일 : 25.09.15입주권C 준공예정일 : 26.01.30질의 : 1. 입주권 C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A, B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2. B주택 준공일과 1년 텀을 두고 C를 매수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할때, C 잔금일 or 준공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