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자차량 동승자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저번달에 사고가 났고 제가 과실이 7~8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현재는 분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구요!저랑 동승자 1명 탑승중이었고 상대측 보험사로 대인으로 접수했는데요.근데 몇일전 상대보험사 측에서 동승자한테 연락이 와서메리츠한테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네요..그래서 동승자가 메리츠에 물어보고 접수하겠다고 했는데몇시간 뒤에 대인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연락와서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 되어있는 보험사가 바뀌었다며대인을 제 보험사로 다시 신청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동승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제 보험사로 대인을 옮겨지게 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건가요?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상대측 보험사가 제 보험사로 대인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