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생동감있는무궁화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산부 베아크라정 복용가능여부??안녕하세요27주차 임산부입니다부비동염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베아크라정 625mg 하루3회 복용 하라고 처방받았는데 임산부가 복용해도 이상없나요??그리고부비동염이 호전이 안되너 매이엑트 항생제 (3세대 세파) 6일 복용후 베아크라4일 추가 복용해보자고 1주일이상 항생제 복용중인데 임산부가 이렇게 오래 항생제를 복용해도 괜찮을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산부 베아크라 복용가능할지????안녕하세요 27주차 임산부입니다부비동염으로 이비인후과에서 베아크라정 625mg 하루3회 복용 하라고 처방받았는데 임산부가 복용해도 이상없나요?? 그리고부비동염이 호전이 안되너 매이엑트 항생제 (3세대 세파) 6일 복용후 베아크라4일 추가 복용해보자고 1주일이상 항생제 복용중인데 임산부가 이렇게 오래 항생제를 복용해도 괜찮을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감액 재계약시 전세권설정 해제여부저는 세입자입니다(전세) 지금 거의 8년째 살고있습니다.이전에 전세계약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전세금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금액이 달라지니 기존 전세권 설정을 해제해야 감액된 돈을 반환 해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세권설정은 해두면 증감액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두면 된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과 해제하는데 또 비용이 발생하더라구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니 굳이 안하고싶은데 (찾아보니 이 비용은 세입자가 해야하는거더라구요)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제 해야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집주인이 저런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금액이달라지는거에대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일이 있나요?? 저들이 저렇게 주장하면 꼭해줘야하나요?2.그리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 해지하게되면 다시설정하는데 비용이들어서 굳이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한가요? ( 인터넷에 찾아보니 개인간 임대차계약이나 근저당 없으면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아도 혹시 경매 넘어가도 보호 받을수 있다고 되어져있어서요. 현재 근저당은 없습니다.)전세권 설정 안할 시, 전입신고는 이미되어있는 상태라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변제우선권 행사할수있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