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누수 공사, 아랫집의 무리한 요구아랫집 주방 천장에 누수가 터졌습니다.이후 공사 전 누수 터진 부분을 말리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두달이 지난 상태입니다.저희 집이 집 명의자(가족)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자가로 아랫집 천장 누수 공사와 도배를 해주겠다고 말했더니(아랫집도 우리집이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천장 누수 공사와 천장 벽지, 누수로 인해 바닥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주방 바닥 공사, 천장에서 쏟아진 물로 인해 싱크대 윗쪽 손상이 생겨 싱크대 공사,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공사기간 4일동안 나가서 살 숙소비와 보상금을 요구합니다.안방이나 거실 등 공사가 아니라서 주방 한 곳만 고치는데도 숙박비를 줘야 하나요??정상적이지 않은 요구 같은데 원래 다들 이렇게 다 해주는게 맞나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견적 내보니 누수 공사+도배까지 300정도 나왔습니다. 저희측에서 100을 얹어 400을 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셨어요.아랫집의 바닥과 싱크대 천장쪽의 손상이 천장 누수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증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랫집에게 어떤 증거들을 받아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