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짤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11월 중순까지만 근무해달라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11월 말까지 근무하고싶다는 의사를 비췄으나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금방 짤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저는 지금까지 9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30분의 쉬는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으며 그것을 시급으로 받아왔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화-금 근무이지만 카톡으로 앞으로 월요일에도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월-금 으로 일한지 몇달이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빨리 짤려버렸을 때 얼만큼의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평소에 일해왔던 만큼의 월급인 휴게시간 미포함, 월요일 포함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3.3이 아니라 4대보험으로 세금이 나가고 일을 하고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