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변경으로 퇴사처리 후 재계약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나요?학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2년 3월에 A법인에 입사했고 24년 1월에 확장으로 관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새로 오픈하는 관으로 이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오픈하는 관은 B법인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처리 후 B법인으로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했A법인과 B법인 대표는 동일합니다. A관 B관의 법인을 다르게 한것일뿐 A관의 교사가 B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 이동도 있습니다.제가 입사할 때 계약직으로 입사 한건 아니지만 학원 특성상? 1년 마다 연봉협상 및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A에서 B법인으로 넘어갈때 A법인에서 23년3월~24년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B법에 와서 24년1월~24년2월 까지 계약서를 썼고 이후에 24년 3월~25년 2월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이제 곧 계약서를 쓸텐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어쨋든 2년넘게 일했으니 무기계약직이 되기때문에 계약만료로 해고를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