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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흥겨운두부김치
제일흥겨운두부김치
  • 민사법률
    2일 전
    Q. 이런경우에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배우자가 술자리모임에서 만난 처음 본 상대에게 유부남인걸 숨기고 연락하고 지내다 연인관계로 발전 했는데 상대가 거짓말을 의심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보여달라 유부남아니냐 등등 계속 요구했는데 거절했다고해요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아내 차량을 타고 가서 만나기도하고해서 유부남을 의심할 정황 충분히 알아볼수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는 유부남인거 모르고 만났다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했어요이런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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