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사랑이넘치는코알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회사의 계산법 맞나요?10인규모 근로사업장 근로자 입니다.하루에 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아 2시간을 할때도 있고 많으면 14시간 넘게 근무할때도 있습니다.계약서에는 9시 to 6시 정규 근로시간입니다. 매일 회사에 품셈표를 제출합니다.회사에서는 품셈표에는 월 176시간 (8x22일) 근무가 기준입니다.그러나 매일 근무시간이 워낙 유동적인터라 월화수목금토일 및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월176시간을 채우기 힘듭니다.품셈표에 월176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주말공휴일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품셈표에 1.5배 및 2배의 시간만 기록만 하라고 합니다.주52시간 이상 근로할때도 종종 있는데..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수당과 주말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회사규모: 근로자 10인안녕하세요.저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매일 타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현장직 근로자 입니다.저희 회사는 하루일과를 끝내고, 매일 품셈표를 제출합니다.품셈표를 작성하는데 176시간 근로시간이 한달 기준이며, 근무특성 상 이동거리를 포함(출퇴근 1시간씩 총 2시간씩 제외-회사가 만든규정) 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며 하루에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기가 힘듭니다.또한 총 176시간 이상을 근로해야지 연장 근로금액이 발생됩니다.그러다 보니, 근무 특성 상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거나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주중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다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인 장시간 근로가 안되고, 출 퇴근시간을 매일 회사 임의로 2시간을 빼다 보니, 월,화,수,목,금을 근무해도 하루에 8시간 주중 총 40시간을 근로특성상 못 채울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에는 무급휴일,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유급휴일로 적혀져 있고,주 중 정규 근로시간은 09:00~18:00시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아는 바 로는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야간을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월 176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요일, 일요일에 일해도 근로수당은 받지 못하고, 품셈표 에만 근무시간만 1.5배 혹은 2배 올라갑니다. 그러하여 176시간을 못채워 연장수당을 주지 않습니다.저희 계약서에는 저희가 시간제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임금제 도 성립 (포괄임금제 적용문구x, 근로자동의x) 되는 근로자도 아닙니다.주말 근무에 지친 제가 회사에 하소연을 하니, 회사 사장이 "야 계약서 다시써, 계약서 다시쓰면 그만이야" 라는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저희 계약서에는 시급제 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품셈표를 작성함으로써 176시간을 채워야하는 시간제 근로자 처럼 일을하고 있고, 09:00~18:00 근로라고 회사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품셈표에 근로시간을 다 못 채 웠다고하여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야간근무로 근무해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몇년째 못받고 있는데 혹시 받을수 있나요?2. 제가 지금의 근로계약 변경을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사장이 강제적으로 시간제 조건 및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으로 다시 계약서를 강압적으로 다시 쓰자고하는데 제가 거절하고 지금 계약서로 계속 진행할수 있나요 ?3. 회사 임의로 출 퇴근 시간을 2시간 씩 품셈표 에서 뺍니다. 현장직은 자택근무지에서 타 공장으로 출근하고, 사무직은 정해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직 직원들도 하루에 대략 왕복 2시간 씩 출퇴근이 발생하니, 현장직 너희도 출퇴근 2시간씩 빼야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