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에서 제가 속해있는 팀의 과장님과 사원님이 5월 퇴사 처리와 남은 휴가를 연달아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회사의 6개월에서 저번 주 수요일(5월 21일)부터 혼자 해야할 업무가 많아졌으며 회사에는 공고가 5월부터 올라와 사람이 뽑히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여 지난 주 금요일(5월23일)부터 부장님께 사직원 서명을 받고 상무님께는 못받은 상태였으며 월요일날(5월 26일)대표님께 말씀드려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사에 대해 30분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고 다음날 얘기하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5월27일)에 다시 5월31일까지 퇴사하겠다고 말했지만 회사 절차 문제로 해줄 수 없다며 끝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저는 30일까지만 출근하고 안나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회사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고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금요일(5월30일)까지 축근하고 6월부터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6월에 무단결근이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직하거나 그런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