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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3.03
Q.
반전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입니다.
임대계약 종료를 1년 남겨두고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차인과 구두로 합의한 새 세입자 조건에서 월세를 5만원을 기존 임차인과 변경 합의없이 임대인이 부동산에게만 말해 올려버렸습니다. 기존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