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위반, 공익신고 등 질문있습니다.회사 건물내 실내흡연 관련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CCTV 등을 통해 신고자로 색출당해출근 날짜임에도 일주일 이상 무급대기 후 지정한 날짜로 재출근했는데, 퇴근 조치를 받고 다시 무급대기중입니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를 통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2. 회사에서 일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했는데, 도급계약인 사업장에서는 일9시간분을 저희 회사에 지급하고있다는 이유로 출근30분 일찍, 퇴근 30분 늦게 하고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있음) 해당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못받고있고 또한 지불이 안되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3.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서 봉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4. 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근로시간과 도급받은 사업장과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