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 후진 중 접촉 사고였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뺑소니 신고·CCTV 미열람·합의 절차 조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최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이후 바로 다시 전진해서 빠져나갔습니다.그 과정에서엑셀은 전혀 밟지 않았고,후방센서도 울리지 않았으며,동승자와 저 모두 충격·소리·흔들림 등 어떠한 접촉 느낌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이동했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 내용경찰은 CCTV를 확인했다고 하면서“이걸 인지 못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저는 정말로 아무 느낌도 없었고, 동승자도 동일했습니다.이런 상황이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CCTV와 관련해제가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즉, 수사가 진행되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현재 저는 사고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블박 등)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영상도 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걱정됩니다.■ 피해자 관련 정보제가 들은 바로는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 같고,현재 직장에 정상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려는 단계입니다.■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실제 조사나 판단 과정에서 인정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CCTV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열람을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뺑소니 신고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합의 시 내사종결 가능성 및 형사처벌(벌점·벌금) 변화경찰이 말한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어야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