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학원강사입니다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다른 교사와 같은 교실을 씁니다상대교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평교사이고 저는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부장입니다. 앞타임 수업을 끝낸후 제가 이어서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 책상위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서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교사들단톡방에 공유하고‘학생들이 수업 후 뒷정리를 하고 하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교실인지는 알수 없도록 책상만 찍었고요, 특정선생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은 처음이었고요. 그런데 그교사가 본인의 교실상태라는것을 눈치챘는지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