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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화기애애한하마
압도적으로화기애애한하마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24
    Q. 부동산 계약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지난 주에 오피스텔 전세 입주 예정이었습니다이사날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이삿짐센터 도착하기 30분 전이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이사를 한달만 미뤄달라고 하더라고요이미 저는 잔금 90프로랑 복비 다 지급한 상태였고요사유를 물으니 원래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임차인한테 소송을 당해서 계좌 하나가 지급정지 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반전세였고 제가 들어가려는 집의 전 세입자는 전세였는데 제가 보낸 잔금이랑 지급정지 걸렸던 계좌 돈이랑 합해서 전 세입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저는 이렇게되면 이사 한달 후에 하는 건 말도 안되고 집주인 귀책이니까 계약 파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날 잔금은 다 돌려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10프로를 못 돌려받았어요문제는 오늘 입금주기로 했는데 아직 돈이 안들어왔다고 아직 안주는 상태이고 오늘을 넘기면 법적대응을 하려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지급이행청구를 먼저 해야 할까요?부동산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굴고.. 답답해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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