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안녕하세요.올해 반도체 쇼크로 자재 상반기내로 구할 수 없고, 현재로서 현재 발주하면 10월 입고가 가능합니다.그래서 내부 임직원 전체 회의를 거치고 한시적 계약서, 전직원 내부 합의서 서명을 받아두고, 다음달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면서 급여도 그만큼 감소됩니다.직원들은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당사 인원은 대표자 포함 7명이지만 취업규칙도 있습니다.이런 한시적 조건도 노동부에 취업신고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