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5.2.25일 지인이 제가 거주하고있는 자택내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과정에서 방문객이 가져온 휴대용 빈백쇼파를 제가 우연한 사고로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금청구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이유로 사고장소를 제 집이아닌 피해자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실확인관계에서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모두 완료한 상태고 형사님께서는 편의를위해 거짓청구를하긴했으나 실제로 일어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 사고이니 이것은 고의적 사기라고는 보기어렵다며 무죄로 처리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그 소식을듣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의제기내용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라는 약관이 뜻하는바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자택내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보상하지않는다는 뜻이라며 사실대로 말했으면 보상받지못할 사고라 장소를 바꾼게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알아본 바로 저 약관이 뜻하는 바는 저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해당약관은 렌트나 맡아준 재물에대해서 보상하지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해당보험사직원 여러명과의 상담을통해 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다 확보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저의 유죄처리결과를 받아내기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상황인데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지와 제가 어떻게대응해야할지 알고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